대기업들이 3월 말까지 업종별로 협력기업들과 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차 협력기업들과의 납품단가 조정 내역을 2차 이하 협력기업들도 알 수 있도록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11일 열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납품단가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즉시조정 개시제도(패스트 트랙)를 도입하고 대기업들이 협력기업에 대해 구두 발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차 협력사들 이하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기술탈취 유용행위 심사기준'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CEO들은 “동반성장 문화가 2차,3차 협력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1차 협력기업들과 체결한 동반성장 협약이 2차 협력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 평가에서 공정거래 준수 여부 및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평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1차를 넘어 2차, 3차 협력기업들의 납품단가 문제 등을 거론하면 자칫 경영간섭으로 오해를 받게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동수 위원장도 이에 공감하고 경영 간섭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힘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1/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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