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새 환경기준 적용 … 보호시설 의무화로 코스트 상승 중국이 희토류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키로 해 주목된다.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1년 10월1일부터 중국 희토류 산업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기준은 희토류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 쓰레기 및 가스 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가동을 의무화했으며 기존 사업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주되 신규로 진입하면 즉시 새로운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면 환경보호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존 사업장의 6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희토류 생산기업의 통폐합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세계 사용량의 97%를 생산하고 있어 산림과 토양, 농토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관련 쓰레기 등으로 환경이 오염돼 국가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국가통제 정책은 자원과 환경보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중국의 미래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희토류는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희소 금속으로 풍력터빈, 컴퓨터, 휴대폰,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미사일까지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이지만 중국이 생산 및 수출 감축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세계적으로 희토류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WTO가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문제가 있다며 예비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4월 공식발표 결과가 주목된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제소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대외비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3월1일 전했다. EU와 미국 및 멕시코는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이 규정을 어기고 수출 쿼터를 적용하고 외국기업도 차별한다고 비난했으며, 중국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라며 WTO도 이를 인정한다고 반박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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