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Murata가 제기한 소송 무효판결 … 나머지 2건도 비침해로
화학뉴스 2011.04.25
삼성전기는 일본 Murata가 제기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삼성전기는 Murata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고 4월24일 발표했다. Murata는 2009년 ITC에 삼성전기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부문 특허를 침해했다며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에는 MLCC의 구조에 관한 소송 1건을 취하한 바 있다. 삼성전기는 “해당 3건 중 나머지 2건은 이미 2월 비침해로 결론났기 때문에 3건 모두에서 삼성전기의 특허 침해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셈”이라며 ITC의 최종 판결을 환영하면서 Murata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라타는 ITC의 최종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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