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well 소송에 6년 맞선 끝에 … 미국법원 최종 무효판결 내려
화학뉴스 2011.04.26
삼성이 미국과의 LCD 편광판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글로벌기업의 체면을 유지했다.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는 미국 Honeywell과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4월26일 발표했다. 미국법원은 1심과 2심에서 Honeywell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최근 Honeywell이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CD 편광판 특허소송은 Honeywell이 2004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생산기업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Honeywell은 이후 대부분의 LCD 생산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6년간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은 “Honeywell과의 특허 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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