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평법 도입 신중해야 … 환경부는 경쟁력ㆍ안전성 위해 필수적
화학뉴스 2011.04.26
정부와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도입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월2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화평법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ㆍ평가해 결과를 정부에 보고ㆍ등록하도록 하는 법으로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나면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물질 사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계를 대표해 연사로 나선 한기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평법 도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물질 성분 분석ㆍ등록 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보다는 대체물질 개발 및 사용, 원가상승에 따른 매출손실 비용과 같은 간접비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평법 시행에 따라 2015년까지 최소 400억원에서 16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50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약 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화평법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입법 추진 일정으로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며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등록 및 평가를 통한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UN(국제연합)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에 화학물질관리전략의 채택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은 이미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화평법을 통해 유해성분이 없는 화학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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