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해 작업환경 측정 6개월에 1회 … 2012년부터 시행
화학뉴스 2011.05.06
화학물질을 포함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2012년부터 유해 작업환경 측정 방식이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 작업환경 측정과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5월6일 발표했다.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을 하면서 자료만을 평가하고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및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준비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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