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주식 팔아 금호석유 주식 매입 … 박찬구회장 소환 입장표명
화학뉴스 2011.06.03
금호석유화학은 6월3일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박찬구 회장을 소환한 것과 관련해 주식 매각은 독립경영을 위한 조치였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박 회장은 6개월간 고심하며 준비한 금호석유화학의 독립경영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팔고 대우건설 지분을 보유한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동시에 매수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면 금호산업 주식만을 팔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9년 6월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박 회장은 2009년 6월12일 박삼구 회장에게 공동경영합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해 6월15일 금호산업 주식 매도 및 금호석화 주식 매수를 했다"며 "당시까지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 결정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박 회장은 보도가 나온 6월28일 이후에 비로소 매각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 간 분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박찬구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자 건설 매각 공시를 인위적으로 긴급하게 내보냈다"며 "박찬구 회장의 주식 처분을 내부자 거래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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