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직원ㆍ법인에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 솜방망이 처벌
화학뉴스 2011.06.22
CJ제일제당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방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방해 관련 사상 최대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위는 1월10일부터 12일까지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조사과정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관련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가 발생했다고 6월22일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토록 했으며 <밀가루 가격변동안 검토> 등 핵심증거자료인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확인돼 박모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박 부사장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삭제 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ㆍ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1억6000만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 1억4000만원 등 조사방해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03년 8월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 때 허위자료를 제출해 직원 2명이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05년 7월에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때 증거자료를 없애 직원 2명이 총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의 조사방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법인은 2억원 이하, 임원 또는 종업원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4월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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