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보유지분 22.7% 처리 고민 … SKC는 7.7% 처분
화학뉴스 2011.06.29
SK그룹이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SK증권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SK그룹에 따르면, SKC가 6월28일 SK증권 지분 7.7%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은 SK증권을 그룹 지주회사의 지배 구조에서 제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SK그룹은 7월2일까지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 현행 법규에 따라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22.7%)와 SKC(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지배해 왔고, SKC가 먼저 SK증권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남은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SK증권 지분은 SK㈜의 계열에서 빠져 있는 SKC&C나 SK가스,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 등에 넘길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최태원 회장 등 대주주가 직접 매입할 수 있고,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한때 SKC&C로 SK증권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SK C&C는 6월22일 조회공시를 통해 “SK증권 지분인수를 고려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사실상 배제된 모양새이다. 공시 답변 후 45일 이내에 공시 내용을 어기면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의 향배에 대해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SK증권 처리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계열사에 매각하든 대주주가 사든 외부에 처분하든 모든 경우에서 큰 파장을 형성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내일이라도 SK증권이 어떤 식으로 처리된다는 추측이 제기돼 조회공시 요구를 받는다면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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