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눈부심 현상 차단토록 LED 사용금지 …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화학뉴스 2011.07.05
지식경제부가 7월1일자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해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치를 정해 고정 설치하도록 고시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함께 네온류 및 전광류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지경부는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을 기술한 제9조 1항에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했다. 주유소가 전광류로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LED(Light Emitting Diode)이나 LED를 쓰면 눈부심 현상을 빚어 광원에 아크릴 소재의 광확산판을 씌워 눈부심 현상을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무료세차, 커피, 샌드위치 등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담은 단어를 1분 이상 단위로 바뀌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고정돼야 하는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동영상도 허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시는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2-3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4회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부칙에 못 박았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는 모두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 <화학저널 201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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