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탄소배출권 거래 확대 시행
10월부터 아산시 297가구 대상 시범운영 … 전기 kW당 42.4원 판매
화학뉴스 2011.07.15
충청남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민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월14일 발표했다.
충청남도는 10월부터 1년간 아산시 둔포면 백남아파트 297가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분기별 전기 사용량을 통해 기준량을 산정하고 기준량에 비해 전기를 적게 사용했으면 전기 kW당 42.4원씩 현금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많이 사용했으면 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충청남도는 환경녹지국 직원 74명을 중심으로 3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17만7000원 상당의 배출권을 거래해 전기 608㎾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58㎏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이 주로 사업장이지만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래제를 운영한데 이어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탄소다이어트 실천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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