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AUS, 자원세 개편 부담 가중
중국 희토류 자원세 20배 올려 … ASU도 석유·천연가스에 40% 적용
화학뉴스 2011.08.01
정부는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원세 개편으로 석탄·철광석·희토류 수입가격이 오르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진출한 자원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31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 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4월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했으며,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5%에서 5-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세 개혁안을 2011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개발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전가하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LED(Light Emitting Diode)와 같은 IT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이 상승할 때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또 다른 자원부국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원 관련 세제개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2012년 7월부터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ROI(투자수익률)가 현행 5%인 오스트레일리아 장기채권금리보다 7%p 이상 웃돌면 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4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최대 석탄과 철광석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전체 광물 수입금액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자원세 인상 소식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원세를 인상한 국가에 진출한 자원개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해외 자원개발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철광석과 석탄, 중국의 희토류와 비철금속 등 자원가격 상승으로 수입국의 생산비가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자원 직접투자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원협력과 교류를 증진해 국내 자원개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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