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투자 “면세”
1억170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 대상 … 정유ㆍ신재생에너지도 10년간
화학뉴스 2011.08.16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포스코와 롯데, KPC(Kuwait Petroleum) 등 특정분야의 주요 투자자들에게 면세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월16일 보도했다.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조 재무장관은 8월15일 금속과 정유,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기계, 이동통신장비 등 분야에 약 1억17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게 면세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무장관은 면세기간 부여기준의 세부규정이 8월 말 발표될 것이며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상업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5-10년간 면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투자자도 상업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세기간 부여대상이 되지만 일정기간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등 혜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M.S. 히다얏 산업장관은 면세기간 부여조치는 산업계에서 기다려온 조치라며 KPC와, 포스코, 롯데 등이 면세기간 부여대상으로 확실시되고 5-10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KPM(위르자완 투자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면세기간 부여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포스코와 중장비 생산기업 캐터필러, KPC, Indorama, 한국타이어 등 5사가 면세기간 부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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