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상품 인증제도 본격 시행
환경산업기술원, 11월부터 2단계 인증 … 인센티브 확대 추진
화학뉴스 2011.09.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부터 탄소성적표지 2단계 인증인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9월15일 발표했다.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탄소배출량 인증(1단계)을 부여받은 제품이 다시 저탄소상품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등 기업ㆍ소비자 대상 인센티브와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 2월부터 시작한 1단계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는 2011년 8월 현재 총 43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현재 탄소성적표지제도를 도입한 세계 12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영국(7000개) 다음으로 인증제품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국내기업은 애경산업(35개)이고 한국수자원공사(30개)와 LG전자(27개)가 뒤를 잇고 있다. <화학저널 201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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