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유사석유 팔면 “계약해지”
처벌규정 대폭 강화로 가짜판매 근절 … 적발률 3.2%로 가장 높아
화학뉴스 2011.09.19
S-Oil이 타사 주유소보다 높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 적발률을 낮추기 위해 <유사석유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S-Oil은 <유사제품 취급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8월 만들어 자사 폴을 단 주유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9월18일 발표했다. 고의로 유사석유를 팔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S-Oil의 네트워크 관리위원회에서 유사제품 취급 주유소의 <디-브랜딩> 여부를 결정한다. 2011년 상반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S-Oil 폴을 단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적발률이 다른 3사 상표보다 높게 나온데 따른 조치이다. S-Oil 주유소의 적발률은 3.2%로 SK에너지(1.4%), GS칼텍스(1.3%), 현대오일뱅크(1.6%)보다 높았다. S-Oil은 또 주유소 점검 횟수를 정유기업 최고수준(연평균 2.5회→6회)으로 강화하고, <타깃 주유소 점검>도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주유소 경영 매거진>을 통해 품질점검 정책 강화 내용을 주유소에 설명하고, 주유소 및 영업지사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품질관리방법 및 유사제품 취급 예방법 등을 넣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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