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30%이상 떨어져 … 부국증권 매수 주문에 개미들 손실 눈덩이
화학뉴스 2011.09.19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보게 됐다.코오롱인더스트리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조짐을 보여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찌감치 주식을 투매하는 사이에 개미들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시장정보에 어두운 개인들에게 헐값에 사라고 부추겨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9월16일 9.99% 급락했고 15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5거래일간 30% 이상 폭락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월14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듀폰이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평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평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충격이 계속돼 최근 주식을 많이 사들였던 개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9월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을 순매도하는 등 위험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비중을 줄였지만, 개인은 <저가 매수>를 부추긴 증권사들에게 속아 꾸준히 사들였기 때문이다. 부국증권은 평결 당일인 9월14일자 보고서에서 “영업실적보다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저가에 살 기회”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최상도 연구원은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승소할 것으로 보았으며, 패소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공시가 늦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8월 말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면 규정에 따라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거래소가 언론보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다음에야 답변 형식으로 소송 결과를 공시했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새벽 4시30분 평결이 발표되자마자 언론 및 거래소에 연락을 취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평결문 원본을 입수하지 못해 자진공시는 하지 못했고, 일부 투자자가 소식을 늦게 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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