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BMW·아우디 한국판매 금지 소송 … 오스람 헤드램프 탑재
화학뉴스 2011.09.29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를 둘러싼 LG전자와 오스람의 특허전쟁이 독일산 수입 자동차로 옮겨붙고 있다.
LG전자는 LG이노텍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BMW와 아우디(Audi)의 한국지사, 딜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국내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9월28일 발표했다. 2가지 수입 차동차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판매금지 소송에서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되는 LED 칩ㆍ패키지 기술 등 모두 7건이다. 오스람 생산제품 사용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해 오스람이 6월과 7월 LG전자와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는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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