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자동차용 첨가제로 사용금지
화학뉴스 2011.10.04
앞으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가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월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중 지속적인 감시ㆍ관찰이 필요한 물질을 유해성 대기감시물질로 분류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사람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했다. <화학저널 2011/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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