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 작성 의혹으로 검찰수사 … 형제간 다툼에서 법정공방까지
화학뉴스 2011.10.19
금호석유화학의 전 경영진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금호석유화학 전 대표 기모씨와 전 관리담당 상무 박모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법인인감을 무단 사용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월1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대표는 2008년 1월 금호석유화학이 1000억원 규모의 금호렌터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회사 명의의 확약서를 만들어 금호렌터카에 제공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입찰 절차에 서류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고발장에서 기모씨 등이 주요 투자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법인인감사용대장과 공문철에도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가 렌터카 사업을 대한통운에 양도한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기 전 대표가 독단으로 유상증자 참여 서류를 작성했고 박 전 상무는 법인인감 관리자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법인인감을 가지고 무단 날인했다”며 “당시 경영진의 행위는 금호렌터카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지시를 추종해 금호석유화학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측 인사로 꼽히는 기 전 대표는 2010년 3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임원으로 재직하다 형 박삼구 회장에게 반기를 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CEO에 취임하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는 금호산업 대표직을 맡고 있다. 박삼구ㆍ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형제간 경영권 다툼 끝에 동반 퇴진한 바 있으며 6월 박찬구 회장 측이 박삼구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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