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종 제품 강제수거 명령 … 다른 가정용 화학제품도 검증
화학뉴스 2011.11.11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폐손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위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류의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및 관리되며, 다른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수거명령 대상제품 및 주성분 > <화학저널 20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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