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용 염화칼슘 식물에 악영향
식물 잎 황화에 괴사 유발 … 과수원 주인에 900만원 배상 결정
화학뉴스 2011.11.17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이천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서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9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1월17일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고속도로에서 6m 가량 떨어져 있는 서모씨의 과수원은 나무의 생장과 과실이 다른 곳에 비해 확연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겨울의 강설량이 많아 염화칼슘을 평소의 3배 가량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은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효소 작용을 저해하며, 염화칼슘은 토양에 고농도의 염류로 쌓여 식물 잎의 황화나 괴사, 조기 낙엽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연과 제설제가 서모씨의 과수원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을 50% 인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과수원과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하고, 피해 발생시 수목매입보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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