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1.11.21
기획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하는 대상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자재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1월18일 발표했다.IGCC는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해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한 후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이며, 11월16일 세계에서 6번째로 충남 태안에 IGCC 발전소가 착공됐다. 기획재정부는 공장자동화 관련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30% 감면하는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감면품목을 46개에서 66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저널 201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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