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카린 사용기준 규제 완화 검토 … 수요 증가 기대
화학뉴스 2011.12.01
사카린(Saccharine)이 발암물질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카린에 대한 사용기준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1월30일 발표했다. 사카린은 1884년 개발된 후 당도는 설탕의 300-500배 가량이지만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는 장점 때문에 식품첨가물 및 감미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발암물질로 의심받기 시작하면서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2010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인체유해물질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사용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사카린 생산기업인 제이엠씨는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으며, 사카린 사용규제 완화로 수요가 증가하면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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