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환경부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용품을 철저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

우선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2016년까지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바닥재, 벽지 등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또 건축자재에 <오염물질 표시제> 등을 도입하며, 저소득 가정 등 2000 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세정제와 방향제ㆍ탈취제ㆍ물티슈를 시작으로 생활용품 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Phthalate)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의 사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독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고 용도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생활화하고 자원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2012년에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 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산업ㆍ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총 900톤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추진하며,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장에서 상업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