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사용규제 연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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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쇼핑백과 도시락 등 플래스틱제품 사용을 억제키로 결정한 후 5000여 중소가공기업들이 연쇄 도산위기에 몰렸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또 원료를 공급해온 HDPE, PP 및 PS, ABS 등 합성수지 생산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7월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평이상 영업장에서 합성수지제 봉투·쇼핑백 등을 무상제공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플래스틱 도시락용기도 그동안의 「자제」 당부에서 방침을 바꿔 「억제」키로 했으며, 분리가 어려운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용기는 못만들도록 규정을 고쳤다. 표, 그래프 : |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실태(?) | 합성수지 국내수요 감소현황(1-6월) | <화학저널 1998/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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