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중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한일합섬에 대해 법원이 산업자원부와 채권은행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8월1일 법정관리를 7월3일 신청했던 한일합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실기업을 청산·파산·매각 등으로 퇴출시키려던 정부의 방침은 크게 퇴색됐고, 향후 퇴출기업 선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8/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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