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일합섬 인수 관련 추가증거 제출 … 4월9일 항소심 공판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9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1심의 무죄판결로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진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그룹 지주기업인 동양메이저 추연우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한국산업은행 등을 통해 한일합섬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모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건낸 19억원은 단순한 사례금 명목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려준 대가라는 주장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재조사를 벌여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며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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