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산노린 합병 아니다 … 동양메이저 대표는 횡령혐의 인정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부산 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2월10일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은 물론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연우 대표는 횡령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 합병기업의 자산을 처분해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기업이 합병되면 피 합병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기업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피 합병기업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동양메이저의 인수ㆍ합병이 한일합섬에 일방적인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수합병이라는 고도의 경제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잣대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 대표와 공모해 한일합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합병을 완료한 후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는 차입인수방식(LBO방식)을 사용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추연우 대표와 이전철 전 부사장은 각각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자산이 아닌 자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배임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바꾸고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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