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농지에 공장 건설 … 염색가공 공장주 불구속기소
화학뉴스 2012.01.09
농지에 아크릴(Acrylic) 공장을 불법으로 건설한 공장주가 구속됐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는 불법으로 농지에 아크릴 공장을 건설해 오염물질한 배출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허가ㆍ신고 없이 환경기업을 운영한 박모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월9일 발표했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아크릴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파주 소재 밭에 공장을 건설해 28년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파주 소재 계획관리지역에 신고 없이 입지가 불가능한 염색 가공기업을 건설한 후 오염 방지시설 없이 10여년간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그동안 수차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상호와 명의를 바꾸어 가며 공장을 계속 운영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원상회복 명령과 시설 폐쇄명령에도 공장 운영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고양지청은 2011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파주ㆍ고양시와 합동으로 무신고 대기배출기업과 폐수배출기업, 무허가 폐기물처리기업 등 환경 관련기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폐쇄명령을 무시한 기업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경미한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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