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벤젠 노출로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10년간 고무 유기용제 노출 … 업무상 질병 인정
화학뉴스 2012.01.12
금호타이어 근로자가 골수이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가류기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대해 산재 승인했다고 1월12일 발표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의 전 단계로 빈혈, 혈소판 감소증과 조혈기능 장해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며,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는 유해방사선이나 벤젠(Benzene)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9-10년을 가류공정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벤젠이 포함된 고무 유기용제를 작업에 사용한 점,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됐던 점, 발병시점으로부터 잠복기가 10년 정도인 점, 해당 근로자가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벤젠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기업에서 14년간 가류공정과 수리작업장에서 근무했던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2011년 6월14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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