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정밀화학, 비료가격 담합 철퇴
화학비료 13사 입찰담합 과징금 828억원 … 부당이득 1조6000억원
화학뉴스 2012.01.16
화학비료 13사가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13사에 담합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월15일 발표했다. 국내 화학비료 시장은 1조1536억원으로 해당기업들은 16년간 약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 17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KG케미칼 42억원, 풍농 36억원, 조비 18억원, 협화 10억원 순이며 총 828억2300만원이다. 남해화학 42%, 동부 20%, 풍농 11% 등 상위 7사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기업 대부분이 담합에 가담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 6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농협중앙회의 맞춤형 화학비료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전년대비 21% 하락했으며 농민들의 화학비료 부담금액도 1022억원 감소했다. 해당기업들은 매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희망수량 경쟁입찰 또는 연간단가구입찰(최저가 낙찰 후 나머지 기업이 같은 금액으로 지역조합에 납품토록 하는 방식)에서 품목별 낙찰물량을 배분해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2004년 21-17-17비료군 낙찰에서 남해, 동부는 합의물량 44만톤에 대해 남해가 66%, 동부가 34% 나누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정했으며, 연초조합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방식의 연초비료 입찰에서는 동부를 낙찰자로 정한 후 물량을 점유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부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납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남해, 동부는 16년간 21-17-17비료의 입찰을 독점했고 요소비료는 삼성정밀화학까지 가세해 15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는 등 13사는 짬짜미를 통해 농협과 연초조합이 정한 최고가격의 99%에 맞추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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