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ㆍ용제 불법유통 “철퇴”
지경부, 가짜석유 취급하면 2년간 영업금지 … 용제 보고의무 확대
화학뉴스 2012.01.19
가짜석유 취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식경제부는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사업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장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5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1월1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1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2차례는 6개월, 3차례에 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의적ㆍ악의적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가짜석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는 실 소비자까지 확대하며, 허위보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모든 석유제품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개조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2-3월 동안 두고, 석유제품 판매기업의 매입ㆍ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급 보고 전산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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