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비리 척결
석유관리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 비리 발생하면 엄중 조치
화학뉴스 2014.01.20
한국석유관리원은 1월20일 본사 강당에서 <2014년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단속정보 유출사건, 회계직원 횡령사건 등 비위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임직원 스스로가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 직원의 책무와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된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에 대해 요구․제공 금지, 사회규범 준수 및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비윤리적 관행 개선 등을 다짐하고 결의문을 김동원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청렴실천결의대회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석유불법유통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위법을 행한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비리행위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직원과 기관의 앞날을 위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고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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