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 P-X 건설 전면중단
인천 서구청, 미신고 공작물 중단 행정처분 … 나머지는 행정지도
화학뉴스 2014.01.17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에게 P-X(Para-Xylene)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시 서구청은 1월16일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증설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계획도 제출하라고 SK인천석유화학에게 통보했다. 서구청은 2014년 1월9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SK인천석유화학이 신고 없이 공작물 17기를 축조한 점을 발견했고 중단 조처가 내려진 37기를 포함하면 미신고 공작물이 총 54기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미신고 공작물을 고발하고 공사중단 행정처분을, 나머지 공정은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거의 없지만 행정처분은 법집행으로 강제성을 가진다. 이어 “공정 전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했으나 행정지도로 최종 결정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린 부분은 SK인천석유화학이 구조물 및 설비의 안전을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인천시 감사, 정부의 유권해석, 관련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SK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서구청의 정확한 통보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서구청 입장과 지역여론, 주민상생 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초부터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은 P-X 플랜트 공사 진행률이 90%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환경적인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2013년 중반부터 공사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화학저널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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