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월6일부터 정상거래 가능 결론 … 대기업 특혜 논란
화학뉴스 2012.02.06
한화그룹이 상장폐지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한국거래소는 한화그룹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2월6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고 2월5일 발표했다. 한화그룹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2월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대응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해당기업이 발표한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실제로 거래가 정지되지 않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한화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며 “한화가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1년 1월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ㆍ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2월10일 공소장을 보냈으나, 한화그룹의 공시는 2012년 2월3일 저녁에야 나왔다. 한화는 업무상의 착오로 공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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