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시의무 위반에도 눈감아주기 … 재벌 봐주기 논란
화학뉴스 2012.02.13
한화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11년 1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횡령ㆍ배임 금액은 공시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3000억-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화는 2011년 2월10일 검찰의 기소장을 받고서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상 착오로 공시를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한국거래소도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언론보도만 보아서는 김승연 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만 알 수 있었고 횡령ㆍ배임 금액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2월2일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자 거래소는 2월3일 한화에 공시의무 위반을 알리고 1년 전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장을 요청했다. 한화는 2월3일 오후 6시46분경 횡령ㆍ배임 공시를 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한화 주식의 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휴일이었던 2월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화가 제출한 개선방안을 근거로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식 거래정지도 해제했다. 한화가 상장폐지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하자 노동ㆍ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무금융노조와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 여론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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