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2.02.15
유해화학물질인 린단(Lindane)의 제조 및 수출입이 허용된다.환경부는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확인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법을 개정해 2월1일 공포했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며, 린단을 비롯해 살충제나 농약 성분으로 쓰이는 다이옥신ㆍDDT 등 21개 물질이 지정돼 있다. 린단은 2009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름 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관리대상 물질로 등재됨에 따라 취급이 금지됐으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조 및 수출입이 허용됐다. 개정법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배출시설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으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기기는 수출입을 제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LG에너지, 3년만에 영업적자 전환 | 2025-01-09 | ||
[석유화학] O-X, 3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2024-12-06 | ||
[석유화학] PET, 3년만에 800달러 붕괴될까? | 2024-11-28 | ||
[석유화학] 톨루엔, 3년만에 700달러 밑으로… | 2024-11-20 | ||
[석유화학] O-X, 3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2024-11-0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