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알뜰주유소 헌법 소원
경기도지회, 석유 구매 공동입찰 위헌 주장 … 매출액 반토막 급감
화학뉴스 2012.02.20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가 알뜰주유소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이루어진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구매 공동입찰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2월17일 주장했다.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경기도에 제일 처음으로 알뜰주유소가 들어섰다”며 “알뜰주유소 주변의 일부 주유소는 매출액이 절반 가량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중단하지 않으면 동맹휴업 등 대응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2011년 12월29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마평동에 1호점이 탄생한 이후 알뜰주유소는 모두 7곳으로 늘었으며, 석유공사는 3월 말까지 기존 농협NH알뜰주유소 330곳을 포함해 알뜰주유소를 총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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