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간 9000톤 배출기업 21사 적발 … 납ㆍ구리ㆍ시안ㆍ비소 검출
화학뉴스 2012.03.02
유독성 폐수를 배출한 기업 21사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납, 구리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1일 30톤, 연간 9000톤 이상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기업 21사를 적발했다고 3월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불법영업을 해 온 21사 가운데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기업 18사를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사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기업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주로 도금 및 유리가공, 섬유ㆍ염색 등의 업종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기업과 미허가기업이 공모해 연간 4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안, 구리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 3곳 적발됐다. 허가기업은 폐수를 공동처리 해 주는 대가로 건물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공받고 한 기업당 폐수처리비용만 월 평균 300만원 이상 받아왔으며, 미허가기업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수억원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행위로 폐수처리시설은 처리 부하로 방지시설 효율이 떨어졌으며, 시안(CN), 구리(Cu) 등 특정수질유해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화학팀에 검사 의뢰한 결과, 시안, 비소, 납, 구리, 카드뮴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과 크롬, 아연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도금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일명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맹독성 시안(CN)이 리터당 4.8mg 검출돼 배출허용기준치를 4.8배 초과했고 구리(Cu)는 9.3mg으로 배출허용기준치를 3배 초과했으며, 인 비소(As)는 0.63mg으로 2.5배, 크롬(Cr)은 3.7mg으로 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혜 기자>
사진, 이미지: < 적발된 니켈 도금시설 현장 >
<화학저널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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