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이상 위반해도 과징금 50% 가중 그쳐 … 가격 내리면 감면
화학뉴스 2012.03.30
2012년 4월부터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해당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한도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1일 시행한다고 3월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 철회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과징금을 30-50%까지 낮춰주고, 가격 인상분의 50% 이상을 내리면 20-30% 감면해준다.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도 1%에서 2%로 높인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도 가중처벌이 없던 제도상 허점도 보완했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과징금이 20%까지 가중되고, 4회 이상 위반해 벌점이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해 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특히,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하고, 증거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까지 높여 부과한다. <화학저널 201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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