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22개 수출품목 상계관세 협의 요청 … 수출액 73억달러 상당
화학뉴스 2012.05.29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 태양전지 등 22개 수출품목에 대해 상계관세(CVD)를 부과키로 결정한데 대해 중국이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5월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제네바 주재 통상담당 중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할 때 수입국이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 철강제품, 종이제품 등 22개 품목에 대해 부과키로 한 상계관세가 중국 수출제품에 미치는 수출액이 73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대표부는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WTO의 규정과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요청은 WTO 제소절차에 있어 첫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들은 2개월 이내에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제소한 국가는 WTO에 해당 제소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정에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중국은 2008년 12월 쇠파이프, 배관류, 봉투류, 타이어 등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항의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고,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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