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청, 사망자 없어 구속은 무리 … 검찰은 대형사고 구속기소
화학뉴스 2012.06.01
4월6일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화재로 임직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를 조사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최고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울산고용지청은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고 6월1일 발표했다. 김 전무는 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의 내용물을 모두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다른 임직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실질적인 공장책임자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태광산업은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면서 최근 두달여 동안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시험가동한 뒤 3월3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가동 8일 만에 대형 인명피해를 내는 화재가 발생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사망자가 없어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8명 사상), 세진중공업 폭발사고(4명 사망)를 재수사한 검찰은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산업재해사고의 현장안전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화재원인을 조사한 결과 탄소섬유 제조공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섬유원료가 롤러 부분에서 엉키면서 열이 축적되는 열적 스트레스가 발생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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