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람, LED 특허권 침해 무혐의
무역위, LED조명 4종에 패키지 11종 혐의없음 판정 … LG 제소 무위
화학뉴스 2012.06.21
무역위원회는 6월20일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 바른전자, 다보산전을 상대로 신청한 LED(Light Emitting Diode)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2011년 7월7일 오스람코리아, 바른전자, 다보산전이 수입해 판매하는 LED 조명제품 4종과 패키지 제품 11종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대기업들은 “물품의 구성이 LG전자와 LG이노텍이 가진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며 “해당 특허권들은 공지기술을 이용하거나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 개최,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한 결과 피신청기업들이 LG전자와 LG이노텍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2012년 4월 오스람코리아가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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