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살충제 “적발”
크로치아니딘 6.79mg/g 검출 … 인간ㆍ동물 신경계 장애유발
화학뉴스 2012.06.26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으로 살충제를 만들어 팔아온 기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어 <싹스>라는 이름의 무허가 살충제를 제조 및 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 모씨(남, 6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6월26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5월 경남 거창군 불법시설에서 농약 성분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을 사용해 살충제 <싹스>를 8860통(1통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했다. 실제 2번의 검사결과에서 크로치아니딘 성분이 각각 5.18mg/g, 6.79mg/g 검출됐다. 크로치아니딘은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무색ㆍ무취의 분말 형태를 띠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생산기업에 연락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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