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10월까지 행정대집행 … 화재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로
화학뉴스 2012.08.22
울산시 남구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용연공단 일원의 무허가 불법 시설물을 10월까지 모두 철거(행정대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 남구는 8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87개동에 이르는 무허가 시설물이 도로를 침범해 도로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근 기업의 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철거사유를 밝혔다. 또 “불법 시설물이 컨테이너 등을 용접해 연결돼 있어 행정대집행 때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9월까지 시설물 주인에게 자진정비 계고장을 보내고 10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대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연공단의 무허가 시설들은 주로 공단 근로자에게 음식을 파는 식당용 건축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난립했으며 SK에너지의 원유 저장탱크와 인접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컸다. 2008년 10월에는 식당에서 화재가 일어나 SK에너지 소유의 광케이블 및 원유 저장탱크 울타리 등을 태우기도 했다. <화학저널 201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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