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 가격담합 “철퇴”
서초ㆍ은평 6개 사업자에 1800만원 … kg당 최대 124원 높아
화학뉴스 2012.08.16
소규모 식당이나 영세서민의 취사ㆍ난방용 연료인 LPG(Liquefied Petroleum Gas)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16일 서초ㆍ은평지역 6개 LPG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서초종합가스, 반포가스, 연합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8-2010년 프로판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보다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믿음가스, 은평가스산업상사, 한샘가스 등 은평지역 3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평균가보다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더 받고 판매했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상시로 감시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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