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2.08.20
경찰이 31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KCC 언양공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울산 울주경찰서는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KCC 언양공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8월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미 울주군으로부터 KCC 언양공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이번주부터 KCC 언양공장 임직원을 1명씩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31년 동안 하천을 무단점유할 수 있었던 까닭과 불법 여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찰은 울주군 공무원과의 연관성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허가과정 등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KCC 언양공장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은 8월7일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한 KCC 언양공장의 불법 건축물 10개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부지 1만4145㎡ 면적에 지은 제품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장, 본관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건축물 10개의 사용이 금지된다. 1981년에 건설된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인 1만4145㎡(전체 공장 땅의 20.7%)에 각종 건축물을 지어 31년 동안 무단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변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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