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화학물질 사용규제 강화
국내 화평법 빠르면 2014년 시행 … 타이완도 2013년 ECN 실시
화학뉴스 2012.08.31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2013년 확정해 빠르면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기업은 매년 유통량을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대상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은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세계 화학제품 규제는 화학물질이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국제합의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추진되며, 화학제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법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타이완도 2009년 11월 기존화학물질 신고제(ECN) 운용을 시작했으며, 기존 화학물질의 목록작성, 신규 화학물질 신고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은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파악하고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기 이전에 신고ㆍ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화학물질 신고제도는 2013년 시행 예정으로 제조ㆍ수입량을 바탕으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0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변법)를 실시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ling of Chemicals)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방대한 정보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제와 화학물질 심사제도로 화학물질의 관리기반을 강화해왔고, 화학물질의 안전성 데이터와 제조ㆍ출하량, 각국의 법규제 정보 등을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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