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관련자료 삭제 확인토록 명령 … 코오롱은 법적대응 골몰
화학뉴스 2012.09.05
코오롱과 듀폰(DuPont)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이 듀폰에게 코오롱 자체 전산망 접근을 허락하는 등 전례가 드문 명령을 내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명령서(Injunction Order)에 따르면, 로버트 페인 판사는 코오롱에게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10월1일까지 듀폰에게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듀폰에게 10월31일까지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듀폰의 영업비밀 관련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듀폰에게 경쟁기업의 총체적 영업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코오롱에게 듀폰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해 듀폰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경쟁기업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면죄부가 부여된 또 하나의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과의 법체계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판사의 명령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변호사로 활동한 한 법조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라며 “미국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코오롱은 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 앞으로 소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착한 분위기 속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묘수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2011년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코오롱에게 1조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내린데 이어 8월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Aramid) 섬유 브랜드 <헤라크론>에 대해 20년 동안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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