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개발에 맞춰 2016년 목표로 … 울주군에 재사용 선처 요청
화학뉴스 2012.09.07
KCC가 언양공장을 2016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KCC 언양공장은 무단점용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하천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전계획 내용을 담은 <자체복구계획안>을 9월5일 울주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언양공장의 점용 하천부지에 대해 KTX 울산역 역세권 제2단계 개발계획에 맞추어 울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개발이 끝나는 2016년을 목표로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KCC는 2016년까지 무단점용 하천부지의 일시적인 점용허가와 사용승인이 취소된 불법 건축물의 재사용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울주군에 요청했다. KCC는 울주군이 9월5일까지 언양공장의 불법 건축물 10곳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으나 신규공장 건설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현재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선박용 화학제품의 생산 및 공급, 기존 공장폐쇄에 따른 사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울주군의 행정처분을 당장 따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KCC 언양공장은 하천부지 무단점용 배경과 관련해 “울주군으로부터 공장 건축물에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을 운영해왔다”며 “공장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초 공장건축 이후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30년 이상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한차례의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CC 언양공장은 “관련 범칙금이나 법적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울주군과 적극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9월6일 KCC 대표이사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9월14일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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